special edition part1/직장인 연말정산 가이드
직장경력 3년 차인 김경인씨. 연말정산 때마다 월급에 육박하는 정산금을 챙겨가는 동기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자신의 소득공제액은 거의 없어서다. 뭐가 문제일까. 김씨의 연말정산 전략 포인트를 살펴보자.

가족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부터 공략
기부금 공제도 놓칠 수 없다. 지난해부터 공제 가능한 기부금의 범위가 직계존속·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다만 직계존속·형제자매의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을 만족한

사회인의 필수품 신용카드 아닌 체크카드
2010년 이후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달리 적용된다. 총 급여의 25% 이상 초과해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부분은 20%,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땐 30%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내에서 체크카드 혜택이 더 큰 것이다.지난해에 비해 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불문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해선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사용 여부는 ‘소득공제우대스티커’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로 100만원 늘어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카드 활용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적극 활용하라
소득공제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연금의 경우, 납입금액 중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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