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양원개혁법에 담긴 철학

인권적 가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몇년 전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온 나라가 분노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는 여전하다.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사회적 비난도 쏟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이제는 반복적인 사건의 원인을 좀 더 깊숙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ㆍ무형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람들을 민간거주시설에서 ‘관리’ 혹은 ‘보호’하려 한다. 그 비용의 일부분은 국가가 보조한다. 그러나 그 비용은 시설 거주인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에 부족하다. 이는 국가가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책임전가의 결과는 상상 외로 심각하다. 예를 들어 어떤 거주시설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다고 치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문제를 덮어두려 하고, 아니면 거주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서구에서는 시설 거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시설직원과 거주인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고, 직원이 거주인을 푸대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개혁가들은 1987년 ‘총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일부로 ‘요양원개혁법(Nursing Hom e Reform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요양원 거주인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투명한 시설 운영 위한 제도 절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복잡한 만큼 그 해결책도 단순하지 않다. 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거주인ㆍ가족ㆍ직원ㆍ손님 모두 포함)이 존중과 존엄으로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주체ㆍ참가의 원칙’에 따라 시설 정비와 운영이 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책은 한시라도 빨리, 그러면서도 착실한 계획 아래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현재 뒤처진 장애인 인권의 위상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mofjoy@daegu.ac.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