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투표 없애면 주총이 무용지물?
그림자 투표 없애면 주총이 무용지물?
  • 이호 기자
  • 호수 98
  • 승인 2014.06.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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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섀도보팅제도 폐지 갑론을박

▲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도보팅 제도’의 폐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년 폐지되는 섀도보팅 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상장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면 예탁주식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폐지된 이유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액주주의 참여 저조로 주주총회가 무산될 것”이란 주장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개최한 ‘섀도보팅제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당수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현실적 부작용을 감안해 폐지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사들도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임대호 제이티 부사장은 “소액주주들의 주식보유 기간은 평균 두세달에 불과하고, 주총을 소집해도 오지 않는다”며 “이런 주주들에게 회사의 모든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를 걱정하기보다 기업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주총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해 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다”며 “참석을 못하는 주주를 위해 마련된 전자투표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희만 법무부 검사는 “적어도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다음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섀도보팅 폐지로 주총 성립이 무조건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지만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전자투표제의 경우 현재 법무부에서 의무화를 추진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행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예탁원과 협조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또 다른 대안으로 위임장 권유제도를 친기업적으로 완화했다”며 “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적인 방식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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