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예탁금 문턱, 투자자 발목 잡아
높은 예탁금 문턱, 투자자 발목 잡아
  • 이호 기자
  • 호수 95
  • 승인 2014.06.0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넥스 1년 빛과 그림자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올 4월 발표한 코넥스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현행 3억원 이상으로 제한된 개인 예탁금부터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넥스 상장사 대표들은 5월 29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동기업설명회’에서 “본질은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활성화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다. 기존 외형요건(상장 1년 경과, 영업이익 시현, 매출 200억원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가운데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증권사 기업금융(IB) 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기관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그러나 코넥스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 기준을 ‘예탁금 3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은 “예탁금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며 “5000만원 미만, 더 과감하게는 1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