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률의 덫’ 조심하라
최대 10년간 수익 보장, 월 150만원 수익. 길거리 현수막이나 전단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다. 문제는 이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분양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허위광고로 적발된 업체만 25곳에 달한다. 수익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분양을 미루거나 약속한 임대수익을 주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혐의업체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긴 불법 유사수신혐의업체는 25곳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08곳이 적발됐다. 유명인이나 대기업 임차인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내세워 분양한 뒤 ‘업체 사정으로 입점이 취소됐다’며 나몰라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허위ㆍ과장 광고의 경우 시간이 흐른 뒤 분양업체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쉽지 않아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자자 홀리는 못된 광고들
서울 홍제동에 거주하는 김대연씨(56)는 2011년 10월 불광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 전용 6.6㎡(약 2평)를 2억원에 분양받았다. 대형 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데다 시행사가 2년간 연 9%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선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달 150만원씩 들어오던 임대료가 수익보장기간이 끝난 지난해 11월부터 33만원으로 줄었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백화점이 내는 건물 임대료 중 김씨가 받는 월세는 투자금 대비 연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자신이 낸 분양대금에서 한달에 117만원씩 2년간 되돌려받은 셈이다.

이 상가 한곳에서만 김씨 같은 피해자가 1000명에 이른다. 수익보장 기간이 지나고서야 실제 임대료 수준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투자자들이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허사였다. 분양업자의 말만 믿고 ‘2년 경과 후 임차인 재계약 보장없음’‘시행사 사정으로 수익률 변경 가능’ 등 전단지와 계약서 밑에 깨알같이 적힌 조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었다. 시행사는 지금도 확정 수익률 보장기간을 5년으로 늘려 미분양 물량을 처분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수익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상가와 오피스텔이 수도권에만 30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을 내세우거나 수익보장증서를 내세워 분양을 했지만 실제 수익률이 광고에 비해 크게 낮은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은행 대출금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허위ㆍ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비법은 뭘까. ‘수익률ㆍ전용률ㆍ분양률’ 등 이른바 ‘3률 함정’을 피해야 한다. 분양업체들은 수익률 연 8~10%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익률은 5% 선을 넘기 어렵다. 지불하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다.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상품은 세입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지출이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묻지마 투자했다간 큰코다쳐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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