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당이 의원 총회에서 부결작전 짰다" 반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반면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참여해 찬성 74, 반대 156, 기권 31,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표결 전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당론으로 모으려고 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나왔다.
특히 김용태 의원은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당론을 모으자고 당부했지만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고, 황우여 원내대표 또한 “정 의원이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왔던 동지”라는 두둔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두언 의원은 본회의 앞서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가 분명한 증거에 기초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갖은 명백한 물타기 표적수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국민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사전 의총을 통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 반대 93, 기권 22, 무효 8표로 가결됐다.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기록한 박 의원은 이로써 4번째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김성민 기자 icarus@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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