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미끼’로 60대 소비자 유혹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 해지 지연ㆍ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18.4%ㆍ123건), ‘약정기간과 요금상이(14.2%ㆍ95건)’, ‘고객센터 연결 불편( 9.3%ㆍ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를 차지했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 판매 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실제 알뜰폰 가입자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자 27.6%(184건)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고 있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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