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원 넘는 농가 영세농인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개발업체인 A사는 국내와 일본ㆍ네덜란드ㆍ벨기에 등 해외 자회사들을 거느린 지주회사인 B사를 설립, 2009년 서울 강남에서 제주도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B사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도에 따라 2009년 70억원, 2010년 606억원, 2011년 1211억원 등 총 1888억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지주회사인 B사는 지방이전 당시 직원 수가 9명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그대로 수도권에 남아있어 지방이전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영세농과 고령 농업인 등의 농지 매매를 촉진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도 허점이 많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요건으로 5000만원 이상 양도세를 감면받은 7286명 가운데 양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98%를 차지했고, 양도소득이 5억원 이상이어서 영세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22.6%나 차지했다. 고령농으로 볼 수 없는 65세 미만 양도자도 40%나 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044명이나 됐고, 10억원을 넘긴 경우도 52명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해당 관청에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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