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통장ㆍ無카드 거래 금융사기 ‘경고등’
無통장ㆍ無카드 거래 금융사기 ‘경고등’
  • 이호 기자
  • 호수 89
  • 승인 2014.04.21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기 악용 사례 급증

▲ 무매체거래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사의 ‘무통장ㆍ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4월 17일 무통장ㆍ무카드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통장ㆍ무카드거래란 통장이나 카드없이 금융 자동화기기에서 입금ㆍ송금ㆍ출금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기범들은 무통장ㆍ무카드거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인출기를 사용해 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접근한 후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 각종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제재를 받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 무카드용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며 “피해를 입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