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악용 사례 급증

사기범들은 무통장ㆍ무카드거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면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인출기를 사용해 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접근한 후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무통장ㆍ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될 수 있다. 각종 민형사상 책임과 금융제재를 받아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무통장 무카드용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며 “피해를 입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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