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乙’의 횡포, 甲만큼 심하더라
‘슈퍼 乙’의 횡포, 甲만큼 심하더라
  • 이호 기자
  • 호수 88
  • 승인 2014.04.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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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차 협력업체 하위 협력업체 대상으로 횡포

▲ 현대차, 기아차 1차 협력업체 아산성우하이텍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진=뉴시스]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멋대로 깎는 등 횡포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기아차 협력업체인 아산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2012년 6월 하도급업체에 총 689만개의 부품을 납품받은 뒤 현대차·기아차에 재납품된 수량인 682만개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을乙을 상대로 슈퍼을乙이 횡포를 부린 셈이다.

자사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현대차·기아차로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7만개분의 하도급대금 1억165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산성우하이텍은 같은 기간 부품을 납품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발급한 수령증명서도 대부분 법정보존기간(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폐기했다.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은 차체용 부품 등을 만들어 현대차·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로 2011년 동반성장 우수협력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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