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남은 車 깔끔하게 파는 법
할부금 남은 車 깔끔하게 파는 법
  • 박용선 기자
  • 호수 85
  • 승인 2014.03.25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황 극복하는 車테크 Step 45. | 봄철 차량관리법

▲ 내 차를 팔 때는 판매대금, 남은 할부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할부가 남은 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판매방법은 비슷하다. 할부는 판매자 본인이 계속 부담하고, 차량대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 할부를 판매자 본인이 계속 부담하려면 소유권 이전 없이 차량을 넘겨야 하는데 그렇게 차를 인수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서다. 할부 승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할부 승계는 승계 받는 사람의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캐피털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그렇다면 할부로 산 내차는 어떻게 팔아야 할까. 일단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할부를 정리해야 한다. 할부금을 일시 완납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판매대금을 받아 할부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가 남은 차량은 직거래보다 딜러업체를 통한 거래(상사거래)가 편하다.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 할부의 청산과 이전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구매자는 직거래에 부담을 느낀다. 할부차량을 빨리 팔아야 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직거래를 선호할 리 없다. 할부가 남은 차를 팔고자 할 때 상사거래가 필요한 이유다. 할부원금 25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이율 6.9% 조건으로 구입한 신차가격 2645만원대의 K5를 2년 만에 되판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남은 할부기간은 1년, 잔여할부금은 920만원이다. 같은 모델 중고차 시세는 1830만~1900만원. 내차 견적이 1850만원이라면, 잔여할부금을 완납한 후 나머지 금액인 900만원가량을 딜러에게 받을 수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상사거래 시에도 한명보단 여러 명에게 비교견적을 받아야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며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서 무료상담을 받거나 직접 현장에서 비교하며 견적을 뽑아 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층 1202호
  • 대표전화 : 02-2285-6101
  • 팩스 : 02-2285-6102
  • 법인명 : 주식회사 더스쿠프
  • 제호 : 더스쿠프
  • 장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2110 / 서울 다 10587
  • 등록일 : 2012-05-09 / 2012-05-08
  • 발행일 : 2012-07-06
  • 발행인·대표이사 : 이남석
  • 편집인 : 양재찬
  • 편집장 : 이윤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중
  • Copyright © 2025 더스쿠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hescoop.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