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보상이요 비리는 피해더라”
“성과는 보상이요 비리는 피해더라”
  • 김은경 객원기자
  • 호수 84
  • 승인 2014.03.1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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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Good & Bad

질문 하나. “성과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본무 LG 회장은 “보상이 있다”고 답할 것이다. 질문 둘. “비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피해가 있다”고 답할 것이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탓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 4만명에 육박해서다. 그럼에도 현 회장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ood | 구본무 LG그룹 회장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


LG가 ‘연구개발상’ 수상자 8명을 포함해 연구개발(R&D) 인재 46명을 임원급 연구ㆍ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계열사별로 LG전자 27명, LG디스플레이 10명, LG화학 8명, LG생활건강 1명이다. 연구ㆍ전문위원은 임원 수준의 보상과 대우를 받는다. 자기 고유 분야에서 R&D 활동을 계속 수행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사장급인 수석 연구ㆍ전문위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연구위원의 경우, 주력사업 분야의 선행상품ㆍ핵심부품개발 담당을 비롯해 차세대 모바일,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성장 분야의 R&D 인재가 승진했다. 전문위원은 특허ㆍ품질ㆍ생산기술ㆍIT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5명이 선임됐다.

이처럼 LG그룹이 ‘전문인력’을 중시하게 된 덴 구본무 회장의 철학이 한몫 톡톡히 했다. ‘연구개발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참석한 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독창적인 핵심기술이 필요하다.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선도의 출발이라는 자부심으로 임해달라.” 그는 “기술ㆍ산업간 융복합 현상이 많아지면서 외부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중요해질 것”이라며 “넓은 시야로 열린 사고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가 성장하기 위해선 ‘핵심기술’이 필요한데, 그 바탕에는 ‘핵심인력’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회장의 ‘성과주의’를 엿볼 수 있다. R&D인력을 파격승진한 배경에 ‘성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발탁 승진자는 김제영 LG화학 연구위원이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구부리고 감고 매듭까지 만들 수 있는 ‘케이블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공로로 LG연구개발상 대상을 수상했고, 김 위원은 부장에서 연구위원으로 승진했다.

Bad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비리 있는 곳에 피해 있다”


비리가 있는 곳엔 언제나 피해가 속출하게 마련이다.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사건이 대표적이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또 지난해 7~9월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 상당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하는 등 모두 6652억여원을 계열사끼리 부당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기성 CP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가 4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대기업 회장의 잘못된 경영판단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럼에도 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1조9000억원대의 기업비리로 재판에 넘어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는 인정한 반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CP발행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는 CP와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 회장이 CP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행을 감행했어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현 회장은 계열사의 자산매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더스쿠프 기자 kekis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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