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대리점만 한숨, 왜 우리만…”
“애꿎은 대리점만 한숨, 왜 우리만…”
  • 김건희 기자
  • 호수 84
  • 승인 2014.03.1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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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첫날의 풍경

▲ 이통3사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업체 영업정지 첫날인 3월 13일. 이통사 대리점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한 이통사 대리점은 낮 12시가 되도록 휴대전화 진열대와 입간판을 점포 구석에 박아 놓고 꺼내질 않았다. 직원들도 매장 안에 머문 채 여러 사람이 매장 앞을 오가더라도 “휴대전화 한번 보고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 없이 안절부절못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불을 끈 매장도 눈에 띄었다.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는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선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쉬지 않고 45일 동안 영업정지를 한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차는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두차례 기간을 나눠 실시한다.

종로에 위치한 KT 대리점도 마찬가지였다. 유리로 된 문에는 영업정지 알림과 사과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아직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SK텔레콤의 대리점은 5~6명이 일하는 규모였지만 두명의 직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 전후로 많은 고객이 방문해 휴대전화를 물어보는 등 분주한 시간이지만 이날은 방문하는 고객들이 없어 직원들은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특히 이통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과는 달리 KT와 LG유플러스만 취급하는 대리점들은 사실상 휴대전화 판매가 불가능하다. 미래부가 예외적으로 분실, 파손 휴대전화와 24개월이 지난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은 허용했지만 이런 유형의 고객은 극히 제한적이다. 동대문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K씨는 “매장 3곳을 운영하는데 한달 평균 70~80대를 판매했으나 인터넷에서 2ㆍ11대란 등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때부터 판매량이 줄기 시작했다”며 “오늘도 보다시피 손님이 없다”고 한탄했다.

▲ [더스쿠프 그래픽]
LG유플러스 대리점 역시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영업정지 내용을 모르고 번호이동을 하기 위해 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손님도 종종 있었다. 그렇다면 영업정지만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는 방법일까. 보조금을 문제 삼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기본요금을 낮추는 것이다. 기본요금을 낮추면 통신사들은 자동적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제조사들과의 가격 책정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보조금을 낮추면 지금의 기형적 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 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영업정지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말을 이었다. “통신사들은 관리ㆍ운영비 등을 아낄 수 있어 더 이익이다. 중소 소매상들만 피해를 본다. 퀵 기사들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난리다. 이들이 취급하는 물품의 30%가 휴대전화다. 당장 수입이 30% 줄게 된다.”
김건희 더스쿠프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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