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법정관리 신청

직원과 협력사가 손을 잡고 3000억원대의 금융대출 사기사건을 벌였던 KT ENS가 어음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KT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흑자 자회사인 KT ENS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게 아니냐”며 “대출사기사건의 법적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KT ENS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이날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급보증을 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의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회사는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의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석 KT ENS 대표는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와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