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밥그릇 기싸움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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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표 기자
  • 호수 81
  • 승인 2014.02.2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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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vs 방통위 업무 충돌

▲ 2013년 4월 미래부와 방통위는‘정책협력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업무혼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출범 때부터 업무중복 우려에 휩싸였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샅바싸움이 여전하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정책협력 양해각서(MOU)’을 체결했지만 별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한 처분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출범 전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ㆍ개인정보보호 등 관할이 겹치거나 영역이 불분명한 게 많아 업무의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사업자의 혼란도 여전하다. 급기야 미래부와 방통위에선 불법 보조금,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대한 처분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방통위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제재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기존 방통위 관할이던 통신정책국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이통3사를 처분하는 근거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의 명령주체가 미래부로 바뀌어서다. 미래부 장관은 근거법령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업무처리 방식이 이상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미래부 장관 또는 방통위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실무조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통3사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 출범 이후 처음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래부는 성격상 합의제인 방통위보다 의사결정속도가 빠르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약점이 있다. 성급한 제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 [더스쿠프 그래픽]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논란거리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미래부는 해킹과 바이러스 정책,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업무 영역이 불투명하다. 개념이 모호하고 중복이 심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처가 출범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간다”며 “하지만 해킹에서 기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보호로 봐야 할지 아직도 애매하다”고 토로했다.

구속력 없는 정책협력 양해각서

방통위는 담당 영역이 폭넓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보호 하나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기능이 나뉘어져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이버, 해킹정책을 맡고 있는 미래부와 협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다. 출범 당시부터 미래부의 업무가 방통위와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업무 중복과 충돌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겹치는 관할과 업무를 정책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미래부와 방통위의 샅바싸움만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MOU는 외교나 기업 거래에 쓰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MOU 체결 자체가 업무 중복과 혼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실무진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독임제인 미래부와 합의제인 방통위는 업무처리의 과정과 속도가 달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병표 더스쿠프 기자 tikitiki@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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