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만원 선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2월 20일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이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 한국정수공업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 모 대표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5년간 납품 또는 인사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금품수수 이후 공기업 인사에 영향을 준 정황이 있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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