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만 남긴 공공 ‘1인당 1628만원’
부채만 남긴 공공 ‘1인당 1628만원’
  • 강서구 기자
  • 호수 80
  • 승인 2014.02.2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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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800조 논란
▲ 기획재정부가 국제적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따른 공공부문 부채규모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사진=더스쿠프 포토]

정부가 국제기준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부채규모를 발표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처음 나온 공인국가통계라는 데 의미가 있다.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부채는 80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1인당 1628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8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ㆍ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말 현재 821조1000억원으로 2011년 753조3000억원 보다 67조8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5%에 달했다. 국민 1인당 공공부채는 1628만원이다.

비금융공기업은 한국주택공사(LH)ㆍ한국전력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강원랜드ㆍ한국마사회ㆍ서울메트로ㆍ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중앙과 지방의 123개 기관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부채는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21조1000억원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사이의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을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각각 산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국제기준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내부거래를 제거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포함되면서 ‘국가채무(443조1000억원)’ ‘일반정부채무(504조6000억원)’ ‘공공부문채무(821조1000억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자정법에 따라 현금주의(현금의 유출입이 있을 때 거래를 인식하는 것) 방식으로 산출된다. 일반정부채무와 공공부문채무는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현금 유출입을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할 때 거래를 인식하는 것)방식으로 산출했다.

▲ [더스쿠프 그래픽]
정부는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PSDS)을 이용해 산출한 것으로 처음 나온 국가 공인 통계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공공부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 공기업 부채가 일반 공공기관 부채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된다”며 “하지만 예금 등의 부채를 활용해 대출, 투자 등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하는 연금 충당부채(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ㆍ군인연금 등)도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충당부채의 경우 부채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간에서 채무 불이행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보증채무(신용ㆍ주택신용보증기금 등)도 발생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됐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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