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펀드로 경험을 선물하라
세뱃돈 펀드로 경험을 선물하라
  •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 호수 79
  • 승인 2014.02.1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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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활용한 경제교육법
▲ 어린이 펀드도 좋지만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성인 펀드를 선택해도 괜찮다.[사진=뉴시스]

세뱃돈은 애물단지다. 어른이 빼앗든 아이에게 맡기든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다. 고작해야 은행에 넣거나 엄마가 보관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이런 세뱃돈으로 아이들에게 생생한 투자경험을 선물할 수 있다. ‘펀드 투자’를 통해서다.

아이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세뱃돈을 무지막지하게 빼앗는 건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요즘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투자방법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펀드 투자다.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식과 펀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금리 비교를 하면서 변동성이나 분산투자까지 배울 수 있어 살아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미 어린이 펀드를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가입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다만 자녀들에게 투자의 기쁨을 줌과 동시에 경제교육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몇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어 돈의 소유주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더스쿠프 그래픽]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선택해 세뱃돈을 입금하면 펀드투자가 시작된다. 이 땐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5년~10년 후 교육자금을 마련하는 용도가 대부분이겠지만 자녀들과 의논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펀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금리와 비교한 수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가치주ㆍ성장주ㆍ인덱스형의 펀드보다 배당주 형태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에서 내놓는 어린이 펀드 중에는 이런 사항을 세심하게 배려한 상품이 없는 듯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성인 대상의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삼는 것도 괜찮다.

분산투자의 효과를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적립식 펀드’를 택해야 한다. 세뱃돈이 10만원이라면 월 1만원씩 10개월간 불입해야 한다는 거다. 목돈 10만원으로 한꺼번에 매수하면 아이들에게 원금손실의 아픔을 줄 수도 있다. 10개월을 불입하고 멈췄다가 다음해 받는 세뱃돈으로 다시 불입하거나 용돈을 넣어도 된다. 적립식 형태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주식ㆍ채권시장에 연계된 금융을 이해시키는 게 세뱃돈 펀드투자의 묘미다. 그러려면 평가금액을 자주 조회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면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아 조회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부모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입자 옆에 자녀 이름을 병기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세뱃돈 펀드투자를 설명할 때면 증여세를 걸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다. 너무 예민한 반응이다. 부모가 살아서 자녀에게 금전을 건네는 게 증여다. 현행 세법은 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10년 동안 2000만원이면 매월 16만원이 넘는다. 이 정도의 금액을 건네줄 부모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10년 후 100%의 투자수익이 났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그 돈을 자녀 교육비나 결혼자금에 사용하면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쓸데없는 걱정 말고 세뱃돈으로 펀드투자를 하면서 경제학 공부도 하고, 자녀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길 권한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juncle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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