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량해고 무효 판결, 사측 “상고준비”

재판부는 “쌍용차가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건 인정하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 등의 위기가 분명하지 않았고, 인원삭감 규모에 관한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 받는 등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사측은 더 이상 법적 시간을 끌지 말고,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취소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경총은 “재판부가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모적 갈등이 늘 것”이라며 “쌍용차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비판했다. 쌍용차 사측도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 쌍용차의 회계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기업의 재정적 능력이나 개발 역량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영계획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회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당시 신차종 계획을 현금흐름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우리 회계법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또 “쌍용차가 인력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한 건 2009년 3월 31일 삼정KPMG가 작성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당 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쌍용차 회계조작에 관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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