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포석인가

쉰들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들을 상대로 파생금융계약으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인수ㆍ합병(M&A)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30.9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현대그룹 자구계획 중 하나인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등 현대그룹과 경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법령ㆍ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해당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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