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유소협회 ‘기름통 대결투’
정부-주유소협회 ‘기름통 대결투’
  • 박용선 기자
  • 호수 76
  • 승인 2014.01.1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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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두고 갑론을박

▲ [더스쿠프 그래픽]
올 7월 석유제품 전자 수급보고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1월 8일 석유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유소업계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없는 데다 보고주기를 단축하면 주유소의 영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보통 주유소에서 정유소로부터 받은 물량을 전부 소진하기까지 대략 한 달이 걸린다”며 “특히 대부분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의 경우 동절기에 많이 판매돼 굳이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사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해 매주 화요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수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영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석유관리원은 1월 10일 경기 분당 석유관리원 본사에서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석유관리원 제공]
반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제품 전자 수급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4조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석유제품 전자 수급보고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 가짜석유 단속으로 1조원가량을, ‘탈세석유’인 면세유와 ‘비정상 석유제품 뒷거래’인 무자료 거래 단속으로 3조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단위로 주유소ㆍ대리점 등이 도매로 구입한 물량과 소매로 판매한 물량을 비교하면 가짜 석유 판매를 적시에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주동수 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장은 “정유사ㆍ주유소 등으로부터 수기나 인터넷 형식으로 석유 수급상황을 보고 받기까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 달 가까이 걸렸다”며 “물량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석유 수급상황 보고는 주유소협회ㆍ일반판매소협회ㆍ유통협회 등이 주유소ㆍ대리점 등으로부터 취합한 데이터를 석유공사에 보고하면 석유공사가 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전자 수급보고 시스템이 시행되면 정유사ㆍ주유소 등은 석유관리원에 석유수급 상황을 직접 보고하게 된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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