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 → 20년’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 → 20년’
  • 박병표 기자
  • 호수 75
  • 승인 2014.01.0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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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가안정책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를 위해 현재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 국토해양부가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확정, 1월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이 도입(2004년)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어,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하기로 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된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ㆍ군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도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박병표 더스쿠프 기자 tikitiki@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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