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의 성토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 난입해 130명가량의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은 1999년 민노총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파업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7927명을 직위해제 하고 28명의 노조간부 체포영장 발부, 두명의 노조간부 체포, 725만 달러(약 77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폴리 트루스콧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공권력의 사용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법집행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UN헌장의 관련 규정을 상기시켰다.
해외진보단체인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한국에 대한 축출 논의가 있다는 보도에 이어 국제노동기구와 앰네스티가 비난 성명을 낸 것은 민노총과 철도노조 파업을 ‘대선 불복 세력의 정치투쟁’으로 오도하며 노동계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를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uujuu@hanmail.net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