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센터의 면피 백태
포장이사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돼도 책임을 피하는 업체가 수두룩해서다. 계약서를 써도 헛수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 형태로 운영되는 이삿짐센터가 문제다.


김씨처럼 값비싼 포장이사센터를 이용하더라도 파손·훼손되는 이삿짐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사례는 188건(38.%)에 불과했다. 이사 도중 가구나 물건이 분실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비자가 중재를 포기하는 일도 많다.
전체 피해 사건 중 188건(38%)에 달할 정도다. 업체 측과 협의에 실패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정신청건’은 104건(21%)이었다.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얘기다.
이사 당일 약속 파기하기도
가맹점 형태의 대형 포장이사 업체는 특히 문제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정작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한다. 실제 가맹점 형태의 포장이사 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건수는 전체 피해(195건) 중 156건(31.5%)에 달하지만 배상을 받은 이들은 33.3%(52건)에 불과했다. 전체 배상률이 38%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가맹점 형태의 포장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156건(31.5%) 가운데 33건은 유명 연예인 이름을 상호로 사용해 영업을 하는 업체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맹업체로 인한 피해는 상법에 따라 가맹본사가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 책임이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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