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출점 모자라 연좌제 적용했나
보복출점 모자라 연좌제 적용했나
  • 김미선 기자
  • 호수 62
  • 승인 2013.10.0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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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의 도 넘은 甲질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형이 GS25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러자 CU 측은 그 옆에 또 다른 CU 매장을 출점했다. 이상한 ‘갑甲질’을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역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동생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형이 GS25와 계약을 체결한 직후의 일이었다.

 
서울 중구 퇴계로 2가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던 A씨는 올해 9월 GS25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GS25를 오픈한 지 2주쯤 후인 9월 30일, 바로 옆 건물에 또 다른 CU직영 점포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CU 측의 보복성 출점이 확실해 보였다.

A씨는 “본사 직원이 찾아와 올 7월에 GS25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 CU 점포를 오픈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진짜 그렇게 할지는 몰랐다”며 “CU점포가 옆 건물에 오픈한 후 일매출이 60만~70만원 줄었다”고 말했다.

CU의 운영업체 BGF리테일 관계자는 “A씨의 브랜드 변경으로 해당 지역에 CU점포 오픈이 필요했다”며 “공교롭게도 바로 옆 건물에 자리가 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애먼 곳에서 터졌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CU점포를 운영 중인 A씨 동생 B씨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B씨는 “형이 GS25 측과 계약을 맺은 7월 말 직후 본사로부터 구두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B씨는 BGF리테일의 자율분쟁해결센터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했다. 결과는 ‘기각’.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B씨는 9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이틀 뒤인 9월 25일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과정에 계약해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내용증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맹계약이 올 6월 29일자로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됐다. … 9월 30일까지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계약만료에 따른 절차(상품공급, 전산지원 등 중단포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 지체, 종료시 수속 등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실제로 B씨의 CU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10월 1일에는 상품이 아예 공급되지 않았다. B씨는 “본사에 항의하자 바로 다음날 상품공급이 됐다”며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B씨의 계약 종료의 경우 형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운영력이 떨어져 계약을 종료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B씨의 경우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영업력이 문제였다면 계약만료(6월 29일) 전에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형이 GS25측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 난데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해 놓고 이제와 영업력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2003년부터 10년이 넘게 CU점포를 운영해온 B씨의 경우 2011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내용증명을 통해 본사와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 왔다.

한 가맹거래사는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본사와 B씨가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종료일이 지난 상황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 | @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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