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유업계와 LPG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디젤택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택시산업 개편 종합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조치에 따라 업계 매출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택시법에는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라는 조항, 택시산업개편 종합방안에는 ‘택시연료 다변화’라는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로는 클린디젤택시가 유력하다. 최근 출시되는 디젤차의 연비가 높을 뿐 아니라 클린디젤차는 그린카에 포함되기도 했다.
택시연료 다변화 방안도 디젤택시의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LPG에만 적용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디젤 등 다른 연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시업계가 수년 전부터 디젤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디젤의 내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정유업계 표정은 밝다. 현재 국내에선 디젤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하고 있으며, LPG는 물량이 달려 수입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디젤 수요가 많아지고 LPG 수요가 적어지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LPG업계 표정은 어둡다. 전체 LPG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택시가 디젤택시로 바뀌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택시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LPG하이브리드’나 ‘LPDI’ 등 연비가 높은 LPG차량을 투입해 시장방어에 나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비슷하게 나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디젤택시 도입은 수입에 의존하는 LPG를 줄이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디젤 사용을 늘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찬성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택시의 경우 디젤을 도입하면 매연저감장치의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기오염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