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재판은 교도소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김승연 회장이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8월 그룹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고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11월 15일 서울고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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