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수수료 연 7조원 대책 없는 감독당국
중도해지수수료 연 7조원 대책 없는 감독당국
  • 심하용 기자
  • 호수 14
  • 승인 2012.10.16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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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담보로 폭리 취하는 생보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민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보험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연간 7조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중도 해지한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해지공제금 명목으로 떼 간 금액이다. 사실상 폭리나 다름없는 생보사들의 횡포에도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다.

 
36세 직장인 김형인(가명)씨는 1년 전 지인이 소개한 보험설계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적금이나 다름없으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첫 달 보험료는 대신 납입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갔다. 하지만 실상은 설명과 달랐다. 적립되는 금액은 매달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됐다. 김씨는 항의 하려 했으나 설계사는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긴 뒤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 해지한 김 씨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뿐이었다.

지난해 생명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한 경우 생명보험사가 해지공제금 명목으로 7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10월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에 중도 해지한 보험건수는 420만건에 이른다.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26조7000억원이 넘는다.

반면 해지환급금은 19조6000억원에 불과해 7조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보험가입자들은 납입 보험료의 30%에 이르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생보사에 지불했다는 얘기다.

연간 해지건수가 296만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는 9조4500억원, 해지환급금은 5조4800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돌려받지 못했다. 납입한 보험료의 40%가 넘는 금액이 고스란히 보험사로 넘어간 것이다. 한 설계사는 “특히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미만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의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다한 사업비 책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이 실적을 위해 설계사나 대리점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 회계연도에 보험모집인이나 대리점 등에 지급한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는 6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현재 생보사에는 2011년 기준 15만5000여명의 설계사와 8900여개의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와 과다한 사업비 책정으로 단기 보험해지 건수가 증가했다”며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매달 보험료 내기도 벅찬 서민인데 보험사들이 이들의 해지환급액을 최소화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금융당국 조차 뾰족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다양하게 제도를 보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놨다. 생보사의 무리한 고객유치와 금융당국의 외면으로 소비자의 피해만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보험업계의 불편한 진실이다.

심하용 기자 stone @ thescoop.co.kr |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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