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은 숱하게 많다. 그런데 이는 의혹에 그칠 뿐이었다. 이통3사의 통신요금이 적정한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통신요금 원가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서다. 최근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궁금증이 풀릴지는 의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사용 중인 LTE 요금이 공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 4월 12일, 대법원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원가산정 관련 자료 일체’ 공개를 정부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지 7년 만이다.

이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가 정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참여연대에 공개해야 한다. 여기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 포함된다.
업계는 반발했다.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해외서도 유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끊임없는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로 실적이 악화될 경우 5G망 투자 등 미래 투자 여력이 축소될 게 뻔하다”면서 불만을 내비친다.

하지만 지난해 이통3사의 실적을 보면 볼멘소리에 가깝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5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1조5366억원)은 2016년보다 0.1% 늘면서 4년 만에 감소세를 벗어났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은 2016년보다 7.2% 증가한 12조2794억원, 영업이익은 4.2% 늘어난 8263억원이다. KT도 2년 연속 매출 20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당장 큰 타격도 없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ㆍ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이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소송 결과가 7년 만에 나온 탓이다. “통신요금을 활용해 이통3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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