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버스인 노선버스,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버스운전 자격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2일 첫 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버스 운송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험에는 1만5000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2월 여객법 개정 공포 이후 취업 운전자 8400명과 취업 예정자 6600명이 해당된다. 개정 공포 전 버스 운전에 종사한 운전자 12만3500명은 면제 대상이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 주관 하에 월 1회씩 총 5회를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30일부터 실시하며 시행은 8월 12일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13개 지역에서 동시 시행한다.
방문 접수는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별 접수 장소에서 이달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인터넷 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20세 이상 연령자만 가능하고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위 자격을 만족하면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따로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봐야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과 각종 신청 서식을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 게재하고 콜센터(1577-0990)에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에 따라 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운송서비스 제고를 통해 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버스 운전자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제고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drago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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