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30개 제품 대상 시험 결과 4개 제품 적발

하지만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12개 이유식 중 3개 제품은 일반세균·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위생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한개 제품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970cfu/g 검출됐다.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은 100cfu/g 이하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구토·복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심내막염과 패혈증, 화농성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느슨한 위생기준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일반식품은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기준과 비교해 일반세균, 대장균,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제한 기준이 허술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유식은 반드시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개 제품의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유식 제품의 경우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만 신고·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선 더스쿠프 기자 story@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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