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vs 명예훼손, 죽음 부른 ‘간극’
표현자유 vs 명예훼손, 죽음 부른 ‘간극’
  • 김정덕 기자
  • 호수 125
  • 승인 2015.01.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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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무장괴한, 프랑스 ‘샤를리 엡도’ 침입, 총기 난사

▲ 1월 7일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괴한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프랑스 국민들은 ‘언론 탄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사진=뉴시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에 1월 7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괴한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 편집장을 비롯한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듯한 만평을 실었다는 게 학살의 이유다. 프랑스 국민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상한 논리가 나온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이는 테러에 대한 굴복이다. 더구나 한번 뺏긴 자유는 다시 되찾기 힘든 법이다. 오히려 명예훼손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문제 삼는 게 옳지 않을까. 
글 |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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