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정이 단통법 열매를 맺을까
쭉정이 단통법 열매를 맺을까
  • 김건희 기자
  • 호수 91
  • 승인 2014.05.1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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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빛 본 단통법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1년 사이 단통법 핵심 내용이 바뀌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건은 단통법이 취지대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느냐다.

▲ 단통법의 취지는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로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빛을 볼 전망이다. 4월 30일 단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발이 묶였다. 단통법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위해 발의한 만큼 부당한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할인 및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시장의 관심은 단통법이 이동통신 업계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에 쏠린다. 이동통신사 간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소비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경쟁사에 뺏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27만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라도 60만원에 구매하는 소비자와 17만원에 구매하는 소비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가격차별이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단통법 통과로 가격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조금 공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마다 사전에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제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보조금 24만원을 지원받지 않고 매월 1만원씩 24개월간 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보조금 상한선도 현행 27만원에서 30만~40만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출고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출고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서다. 이동통신사 역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제 인하로 가입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1년 사이에 단통법 내용 바뀌어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단통법 내용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조항이다. 기존엔 ‘제조사 개별’이었던 것이 ‘제조사 합계’로 변경됐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 A사 보조금 1000억원, B사 보조금 800억원, C사 보조금 500억원이라고 밝히는 게 아니라 전체 제조사가 지원한 보조금 2300억원이라고 제출하는 것이다.

 
단통법 제12조항도 원안과 내용이 달라졌다. 현재 제12조항은 휴대전화 제조사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제재하느냐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불법 보조금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 지급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더스쿠프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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