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과거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들이마신 최루탄 가스 때문에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 병에 걸렸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의 현직 경찰관인 김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1980년대 시위현장에서 5년간 채증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최루가스 등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면서 공무상 이유로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직무에 병을 유발할 요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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