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부가세 신고…나홀로 신고 급증

세무사에게 맡길 때에 비해 연간 150만 원 이상 절감

2012-07-06     심하용 기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날이 다가왔다. 7월 25일이다. 이맘때면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 업무로 바빠진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베테랑 사업자도 직접 부가세신고를 하기란 만만치 않다.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을 법정제출서류에 기입하는 도중에 진이 빠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 업무를 맡기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엔 인터넷으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나홀로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세무신고 기능까지 탑재한 인터넷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직접 신고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홈택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월 1만원 내외의 비용만으로도 장부 작성이나 각종 세무신고까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길 때에 비해 연간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터넷 세무 서비스 업체 디지택스의 이기정 세무사는 “사업자들이 직접 회계 관리와 세무신고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세무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