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면 끼워주던 ‘공짜안주’ 철퇴

국세청, 술 값의 5% 이하만 허용하기로

2012-07-06     김은영 기자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술을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라면, 땅콩, 맥주잔 등의 경품이 내년부터는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폭력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무절제한 주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주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말하며, 맥주와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매출을 올리려고 주류 제조 수입업체에 라면 등의 경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경품 제공이 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19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영 기자 liz@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