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갤럭시 발목 잡은 오바마

프랜드 원칙이 뭐기에 …

2013-10-18     김정덕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월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2 등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ㆍ갤럭시S2ㆍ갤럭시 넥서스ㆍ갤럭시탭 등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해 8월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ITC가 애플에 대해서도 “아이폰4S 등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똑같은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대통령 역사상 25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ITC 측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프랜드(FRAND) 원칙 때문이다. 이 원칙은 “특정 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표준특허(SEP)는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필요한 표준특허를 침해했고, 삼성전자는 차별화할 수 있는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이어서 상용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에 더 많은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시장은 수입금지된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구형 모델이라 매출과 주가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