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성결혼 합법화 됐지만…
법 따로 국민 감성 따로
2013-09-17 김정덕 기자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현재까지 동성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부터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시행해왔다. 동거하는 동성 연인에게도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한달 반 만에 2600쌍의 동성애자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단 얘기다. 동성결혼법에 따라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6배가량 많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시민연대협약제도보다 동성결혼법의 효과가 덜하다는 얘기다. 최근 동성결혼법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가 있었냐는 거다.
해당 법안의 입법을 주도했던 에르완 비네 사회당 의원은 “이 법의 중요성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숫자는 중요치 않다”며 “동성 간에도 결혼할 권리를 주는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다. 실제 수요자가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다. 프랑스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