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 회장, 징역 5년 원심 확정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 정당해”

2013-06-13     김정덕 기자

대법원은 13일 대출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병석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매각서를 작성해 약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로 사들이게 한 것 등 회사에 142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재무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약 1조604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의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특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