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조카사위 검찰수사 측근비리 벌써 ‘덜미?’
검찰 스마트저축은행 압수수색
2013-06-05 강서구 기자
박 회장은 지난해 2월경 대유신소재의 2011년 경영실적 악화로 주가하락이 예상된다는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유신소재 발행주식 총수의 3.76%인 227만4740주를 매도해 9억27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은 2010년 경매로 43억700만원에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 소재 3층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높은 50억원을 받고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해 부당이득 의혹을 사고 있다.
은행 측이 서울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계약한 것이었지만 이사회 의결, 서울지점 설치 인가신청을 제출하기에 앞서 임대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올 1월, 4월 두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은행 임직원의 전자메일 기록,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정리∣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ksg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