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요람’ 저축銀 이젠 공시까지 조작

저축은행들의 대책 없는 행태

2013-05-21     강서구 기자

유니온저축은행이 2009~2011년 대주주에게 25억4000만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임직원•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니온저축은행은 2008년부터 거래처 2곳에 계열회사 대출한도(자기자본 25%)를 초과해 55억7000만원을 빌려줬다.

대출금 중 부실금액은 42억4700만원에 달한다. 유니온저축은행은 52개 거래처에 대출한 금액 280억6800만원이 부실화됐지만 지난해 3월말 결산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32%로 과다 산정해 공시했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유상증자결정 등 주요항목에 대한 공시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전 고문이자 대주주인 A씨에게 사적으로 대출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니온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3억3400만원의 과징금,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임원 4명에게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세종저축은행도 불법운영으로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3월 결산시 자기자본비율이 -1.27%에 불과함에도 7.13%로 공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것은 물론 특정 개인에게 자기자본의 20%가 넘는 금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세종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9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 8명은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ksg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