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15여명 美 SEC 1000명 ↑

[Cover 파트4] 특별사법경찰권 실효성 논란

2013-04-24     박용선 기자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는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부서의 규모가 작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장점만큼 단점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의 한계를 짚어봤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세운 대책은 특별사법경찰, 패스트 트랙 두 개다. 금융위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조사부서를 새롭게 만든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이들은 통신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하다.

이전까지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던 금감원에겐 사실 한계가 있었다. 민관기관이기 때문에 문답•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권만 있었다. 이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더구나 금감원은 금융사•증권사와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불공정거래 조사를 제대로 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금융위에 부여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 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 소속이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 직원의 숫자도 10~20명에 불과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1100명에 달한다. ‘금융위 수사의 독립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수사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경제전문가는 “소수인력에게만 수사권을 줬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도입된 패스트 트랙도 평가가 엇갈린다. 패스트 트랙제도는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위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 것이다. 현행 ‘거래소 →금감원 → 금융위 → 검찰’로 이어지던 절차를 ‘거래소 → 금융위 조사부서 → 검찰’로 대폭 줄였다. 조사절차가 다단계 구조로 이뤄진 탓에 금감원 조사가 끝나도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 지난 뒤 검찰에 자료가 넘어갔다. 금감원 조사절차가 주가조작 혐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지적이 잇따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조사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도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거래소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 어차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조사의 성과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의 방향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불공정거래 조사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꾀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권과 패스트 트랙이 도입돼도 금융위 혼자 불공정거래를 모두 잡을 순 없다. 관건은 검찰•금감원•금융위가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렸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 | @brave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