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전에 중고차 사라

불황극복하는 車테크 Step 14.

2013-04-03     박용선 기자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 있다. 단가가 높은 중고차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바로 무적차량인 대포차와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고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다. 대포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아주 당연해 풀어쓰기가 민망할 정도다. 대포차란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사실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이미 자동차를 넘기거나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제대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문서위조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 중 상당수가 약간의 금전적 이득 때문에 명의를 빌려줘 큰 피해를 입는 경우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고 대포차가 꼭 명의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는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압류는 물론 벌금형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동차 보험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금이 체납된 차량인 상태로 운행 중에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다. 대포차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포차를 다시 판매한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대포차를 사서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사람 역시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포차 판매가 불법적인 행위라면 합법적인 판매로 인정받는 침수차 역시 조심해야 한다. 침수차는 시기적으로 장마철 혹은 태풍이 지나가는 6~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중고차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11~12월에 거래된다. 자동차는 수십만개의 부품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종합제품이다. 당연히 차가 침수된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

대포차 구매는 꼭 피해야

침수차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해 차적(자동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을 조회해야 한다. 또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 차량에 대한 성능과 상태점검, 침수여부 등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일에 대비해 ‘침수차로 판명이 날 경우 환불 조치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하면 좋다.

침수차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를 피하는 것도 좋다. 폭우 피해 이전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된 차량을 찾는 것이다. 차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침수로 인한 이물질이 쉽게 끼는 포인트를 확인하거나 침수 이후 부식이 잘 되는 자동차 밑 부분과 보닛을 열어 전장비와 퓨즈 등의 상태도 봐야 한다. 특히 조향장치, 동력계열 등 주요 부위에서 사고가 난 경력이 있는 차는 성능 면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확률이 높고, 이에 따른 사고위험도 크기 때문에 매매를 피해야 한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자료제공|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