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벌 ‘국감불출석 혐의’ 재판

검찰 “해외출장, 정당한 이유될 수 없다”

2013-03-27     박용선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 국내 유통재벌이 26일 차례로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첫 공판에서 두 오너 경영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해외 출장이었고,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한 점을 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용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지선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4월 11일 정지선 회장, 18일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 정지선 회장외 국감 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통재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4월 26일 열린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