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사업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오너 일가

검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서면조사 실시

2013-02-25     김미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유경신세계 부사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상대로 베이커리 업체 신세계SVN이 신세계·이마트 등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세계 경영전략실장을 지낸 허인철(53) 이마트 대표도 지난 19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는 정상적인 마케팅이었을 뿐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을 지난 5일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 계열사들이 수수료를 적게 책정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과정에 정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를 조사할 때 ‘회장님, 대표이사님 (신세계 SVN에 대한) 그룹 지원 당부’ 등의 내용이 적힌 내부관계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신세계 그룹이 62억원을 신세계 SVN에 부당지원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하지는 않았다.

정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판매수수료 책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부당지원을 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낸 만큼 법리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