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출국금지는 부당 소송 제기
2012-06-21 이재현 기자
연예인 강병규(40)씨가 검찰의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강씨는 "법원의 여행 허가 결정에도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씨는 "일본에서 연예인 캐릭터 상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고, 태국에서도 여행사업을 하고 있어 해외 출국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도 출국금지가 2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14일 동안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강씨는 2010년 1월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이병헌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권씨의 배후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소문낸 것에 항의하다 제작진과 마찰을 빚고 불구속 기소되는 등의 사건으로 출국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