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100억 냉장고 소송
LG “피해 입히고 사과 없었다” 삼성 ”법적 대응할 것”
2013-01-15 김정덕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이 발단이 됐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의 광고 동영상에는 삼성 지펠 857L냉장고와 LG의 870L냉장고에 각각 파란색 물과 빨간색 물을 부어 용량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영상이 올라오자 LG전자는 즉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공인용량 측정법을 무시한 광고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물붓기와 커피캔담기 등의 방식으로 용량을 비교한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당 광고”라며 광고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분이 가시지 않은 LG전자가 다시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LG전자 측은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삼성전자가 동영상을 자진 삭제했지만 약 3개월간 동영상이 260만여 건 조회돼 막대한 무형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사과도 없고, 유사한 행위가 재발할 수 있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동영상 내용이 사실임에도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