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률 7.2% 미루면 커진다
정년 후 소득 있는 고령자 투자전략 ‘연기연금’
실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즐기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일 것이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은퇴준비 측면에선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설령 그 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은퇴 후 생활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부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년 후 생활비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재무적으로 안정된 은퇴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금 받는 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 동안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연기되는 기간만큼 매월 0.6%씩을 가산해 나중에 돌려주기 때문에 최대 연 7.2%의 금액을 가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동안 연금수령을 연장하면 최초 연금 수령액의 36%(7.2%×5)를 최초의 연금 수령액에 더해 받게 되는 것이다. 가령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5년 동안 연기했다면 이 사람은 5년 후에 29만5200원(82만원×7.2%×5년)이 가산된 111만52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물가인상률을 연금에 반영하는 만큼 5년 동안 오른 물가도 받는 금액에 반영된다.
또한 5년 연장한다는 이 가정하에서는 13년 만인 78세에 누적금액(현재가치기준)이 역전된다. 78세 이상 살면 손해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25년 후인 85세의 총 누적 연금액은 연기연금이 60세부터 받는 노령연금보다 무려 2165만원이 더 많다. 은행금리도 낮아 물가인상률을 생각하면 실질수익이 거의 없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투자처를 찾기도 힘들다. 그런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돈 사용에 대한 유혹도 뿌리치고 매년 7.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다.
2007년 연기연금제도가 제정될 때에는 신청자격요건이 일정금액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그러나 올 7월 법 제정으로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요건이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평생현역이 노후대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생활비 마련 소득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연기연금 선택은 옳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을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한 뒤에 국민연금 활용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강상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