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우선 입주요건 확대

저소득 미혼부, 부자가족도 우선입주 가능케 하다.

2012-12-12     강서구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미혼부와 부자가족도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부자 가족,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조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산업 참여기간만 배점기준에 포함 되던 것을 개선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부모 가족의 입주가 가능해 졌다. 또 입주 대상자에 ‘미혼모’ 만 규정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 ‘미혼부’나 ‘부자가족’을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가능해 졌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재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