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 ‘훈제연어' 유통판매 금지
2012-06-18 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