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 ‘훈제연어' 유통판매 금지

2012-06-18     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다.